반응형 평의회1 헌법재판소의 평의회란?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평의회(評議會)**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합니다.평의회의 주요 특징비공개 진행헌법재판소의 평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재판관 전원 참석 원칙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눕니다.특정 사건에서는 일부 재판관이 회피(기피)할 수도 있습니다.사건에 대한 심층 논의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합니다.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정리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를 거칩니다.의결 방식평의회에서 이루..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