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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지급

by hyperhand 2025. 3. 8.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올해 첫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올해 기준과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신청 요건 확인 바로 가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재산 기준 2억 4,000만원
소득 기준 연 2,200만원 미만 연 3,200만원 미만 연 3,800만원 미만
연간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소득

2024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맞벌이가구 연간 33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단독가구 165만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점증, 평탄, 점감이라는 3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점증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평탄 구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점감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 점증 구간: 연소득 600 ~ 800만원
  • 평탄 구간: 연소득 800 ~ 1,700만원
  • 점감 구간: 연소득 1,700 ~ 3,800만원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인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 기간: 2025년 3월 17일(월)까지
  • 신청하는 곳: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 지급 일정: 2025년 6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