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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직장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제도는 출산을 앞둔 많은 직장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무엇인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또는 유산·사산)에 사용하는 법정 휴가 기간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헙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출산전휴 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 휴가 지원 내용
1. 휴가 기간
- 단태아: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 다태아: 출산 전후를 통하여 180일
-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2. 급여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지원 금액(2024년 기준)
-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사산 휴가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도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지원 내용
1. 휴가 기간(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2. 급여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 전체(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최대 30일)
3. 지원 금액
- 출산전후 휴가와 동일(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출산전휴 휴가 급여 신청,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서류에 추가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 동안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은 유지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Q2: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일까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출산전후 휴가 중에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일까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어디서 문의하면 될까요?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팁!
- 미리 준비하세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 회사와 소통하세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휴가가 끝난 후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 통상임금 산정에 주의하세요: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을 활요하세요: 방문하기 어렵다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